정읍시, 아동보호 안전망 '촘촘히'

2024-02-21 16:53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정읍 등 4개 시·군 사례관리 통합 운영·관리

정읍시가 21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관했다.[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서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관하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1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북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관했다. 

이 전문기관은 서남권의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그동안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남권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수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위탁운영법인 공모를 통해 굿네이버스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상담실, 치료실 교육장, 사무실 등 10개의 실을 구비하고 관장을 비롯해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 17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서남권 지역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로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에 주택 취득세 감면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