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건축분야 사전설계심사로 예산 절감
2024-02-19 10:53
최근 3년간 34억원 절감…견실 시공에도 주력
19일 시에 따르면 사전설계심사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급예정액 1억1000만원 이상부터 일상감사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1100만원으로 강화해 자체심사를 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공 건축분야 1380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기획 심의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최근 3년간 150여개의 사업에 대한 건축기술도 지원했다.
시는 올해에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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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동 작은도서관은 ‘돌봄교실’, ‘창의놀이’, ‘미술이랑 공예랑’ 등 4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수목토 작은도서관은 ‘책으로크는 아이’, ‘실력한자’, ‘영어그림책’ 등 9과목을, 옹달샘작은도서관은 ‘컴퓨터로 배우는 일러스트’, ‘3D프린터’, ‘프라모델 체험교실’등 6과목을 각각 운영한다.
아울러 수성 작은도서관은 ‘꽃담 요리’, ‘보드게임’, ‘화분만들기’등 4과목을,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놀이체육’, ‘토탈공예’, ‘미술교실’등 4과목의 운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