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안심주소' 도입"
2024-02-20 16:01
한동훈, 화양동 방범대 초소서 '안전 공약' 발표
공중협박죄 신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속도
공중협박죄 신설...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속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감형도 제한할 방침이다. 피해자 주소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한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에 나선다. 휴대용 긴급구조요청신호(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늘린다. 아울 노후화된 CC(폐쇄회로)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한다. 전국 CCTV 54만대 중 7만 6000대(14%)가 2013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도 형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형법의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와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 상향선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이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을 확대해 헌법 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 보장하고, 피해자 기록 열람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