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로펌 대응 '촉각'
2024-02-15 16:32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불발되면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위해 로펌업계도 분주한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자 일부 로펌은 발빠르게 세미나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24시 대응팀, 전국 지사망 활용 등 차별적인 대응책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다. 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으며, 소규모 사업장 개인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도 커졌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며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 구축, 재해발생 사례 정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도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 예정이다. 김지희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을, 정상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를, 강태훈 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을 설명한다.
태평양도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델' 등을 각 사업장에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우는 지역 협회 등 단체를 통해 각 지역 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화우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에서 진행한 대규모 컨설팅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기업의 규모나 인력 상황에 맞도록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로펌은 사고 즉시 현장에 대응팀을 보내는 등 사후대응에 힘썼다. 세종은 사고현장에서 관계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재직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바로 현장에 변호사들을 투입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YK는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 중 사고발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사의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상시 가동한다는 게 YK의 설명이다. 조인선 YK중대재해센터장은 "전국 각 지사와 본사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함께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 등을 조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