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③ 사고 발생 30분 만에 현장 변호사 출동…세종, '24시 대응팀' 강화
2024-03-07 08:00
중대재해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대응팀을 강화한 곳도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사고발생 직후 빠르게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고 각 수사단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내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노동부와 경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24시간 운영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 긴급대응팀을 꾸린 이유는 예고 없이 벌어지는 산업현장의 사고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과 경찰이 처음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이때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가 추후 수사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나 진술에 관한 오해로 잘못된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긴급대응팀을 24시간 운영하며 현장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세종의 설명이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 긴급대응팀은 사건 접수 후 초동조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건을 주심으로 진행할 변호사를 지정, 변호사 팀을 꾸린다.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업무는 노동부 출신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조사대응업무를, 경찰 조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노동부의 지휘건의 및 경찰의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추가 투입돼 변론을 담당한다.
24시간 팀을 가동시키고 있다보니 신속·정확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긴급대응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의 큰 흐름을 파악해 전체적인 수사대응 전략을 만들고, 경찰·노동부 등에서 실무자로 현장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현장 대응을 한다. 형사 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 환경, 제조물 등 업종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체계성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