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 힘찬, 반성문 제출하더니 결국 '항소'

2024-02-13 19:42
B.A.P 출신 힘찬, 반성문 이어 항소장 제출
검찰도 이미 항소…"더 중한 형 선고 구해야"

법정 향하는 B.A.P 출신 힘찬 [사진=연합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안긴 아이돌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1심에서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전날 검찰 역시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아이돌인 피고인을 팬으로서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힘찬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 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면서 또 한 번 대중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2023년 4월 17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한편 무려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은 이번 재판을 받으며 총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