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2024-02-13 14:50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대학 자율로
이주호 "성과 바탕으로 전면 개정도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 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보건의료·사범 계열로 전과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인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할 때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대학과 개설한 공동교육 과정과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전문대학 학위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 경력 요건은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