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사례 다수 발견
2024-02-13 12:00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이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55명, 부당행위금액만 50억4000만원에 달한다.
부당거래를 한 중소형 회계법인은 주로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 소득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