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틀 잡혔다···연말까지 당국에 세부안 제출해야
2024-02-12 16:00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7월 3일부터 시행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구체화···총괄·영업·관리 업무 구분
지주·은행에 '자산 5조 이상' 금투·보험도 1단계 제출 대상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구체화···총괄·영업·관리 업무 구분
지주·은행에 '자산 5조 이상' 금투·보험도 1단계 제출 대상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에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시해야 한다. 각 회사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임원의 책무를 구체화한 '책무기술서', 회사 전체의 책무를 볼 수 있는 '책무체계도' 등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금융사의 업무는 크게 △총괄 △영업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각기 맡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 금융사의 경우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다. 예컨대 은행지주·은행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금투·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1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자산 5조원 미만 금투·보험사 △5조원 이상 여전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시행일 이후 2년 이내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금융사는 3년 이내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이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곧장 시행된다.
이외에도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로서 각 임원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해 금융협회,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