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배임에 첫발 뗀 '책무구조도'까지…농협, '내부통제' 부담 커진다

2024-03-13 10:00
14일 '책무구조도 컨설팅' 우협대상자 선정…109억 배임, 첫 적용 사례 되나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금융지주]
 
최근 농협은행에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터지면서, 농협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마침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농협금융지주가 마련할 책무구조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월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14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중순 이후 계약 및 컨설팅 킥오프(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행시스템 역시 올해 하반기 중 개발한다는 목표다.
 
금융권은 작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적용 대상인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들도 대부분 지난해 9~12월 사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거나 책무구조도 작성을 시작하는 등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완성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최근 109억47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서다. 여신 업무 담당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농협금융지주가 보다 빈틈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최근 사고가 있었으니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것 같다”며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09억원 규모 배임 건에 향후 책무구조도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통상 금융사고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오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시행한 후 내년 1월 완성된 책무구조도를 처음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적용 여부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