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배임에 첫발 뗀 '책무구조도'까지…농협, '내부통제' 부담 커진다
2024-03-13 10:00
14일 '책무구조도 컨설팅' 우협대상자 선정…109억 배임, 첫 적용 사례 되나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월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14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중순 이후 계약 및 컨설팅 킥오프(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행시스템 역시 올해 하반기 중 개발한다는 목표다.
금융권은 작년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적용 대상인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협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완성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최근 109억47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서다. 여신 업무 담당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농협금융지주가 보다 빈틈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최근 사고가 있었으니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것 같다”며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