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장 "책무구조도,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 끌어올릴 것… 정착 위해 철저 준비해야"

2024-11-15 09:30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증권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성공과 정착을 위해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가 세분화·구체화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준법, 소비자 보호, 건전성 관리 등 책임성이 제고돼 금융산업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바람직한 책무구조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근거인 개정 지배구조법의 해석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 핵심이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있으며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운영 인센티브를 주는 제재·감면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의 결과보다는 임원의 내부통제 구축 노력을 잘 측정하는 것에 맞춰 책임 부담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주요 증권사 책무구조 정립과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중복·누락·편중 없는 책무기술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대표이사 포함 임원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책무구조 제도를 책무구조 체계 운영을 위한 성과·변화관리, 신기술을 접목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대전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영규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문철호 삼정KPMG 전무,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5일 오전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 정책심포지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철 기자]

주제 발표에 이어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개별 업무담당 임원이 내부통제에 책임감을 가진 것만으로 제도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자발적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촉진시키려면 면책요건 기준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직변경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분 제재가 문책대상 임원의 행정소송 제기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짚고, 금전제재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철호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임원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려면 내부통제 담당자의 체계적 배치와 다양한 모범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싱가폴이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 규제를 도입한 국가라는 점을 짚고, 엄격한 규칙 기반 규제를 시행하는 한국에서 책무구조도 시행이 성공하려면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위험관리 집행과 운영 책임을 뜻하는 '책무'를 임직원 등에게 배분한 것으로,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 도입된 제도다. 금융당국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설정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지주회사·은행이 참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