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18일부터…2031년엔 '원재료 재활용' 의무

2024-02-12 13:24
무협 'EU 통상규제' 관련 보고서 발간…韓 기업도 적용 가능성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을 강화한 새 규정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시행을 앞뒀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2일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터리 규정은 EU 역내에 유통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며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가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또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셈이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한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배터리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