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2024-02-10 11:12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선고 공판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라며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씨 일당의 혐의 액수는 총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남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작년 2월에서 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