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최고형' 받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징역 15년

2024-02-07 16:36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건축왕'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이른바 '건축왕'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공동체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을 들며 "그런데도 A씨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A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세대에 이르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가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일당은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도 또 다른 30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건으로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도 발생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