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전세사기피해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첫' 시행 外

2024-02-05 11:43
5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수수료 최대 20만원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래픽=박연진]
부산시 내 소재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으로,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저출산 위기 '총력' 대응 나서...난임부부 지원 '확대'
부산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에 이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래픽=박연진]
2월부터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체회수정 시술 20회 확대 등 

부산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에 이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2월부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한,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