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사기 주의보'…"전화·문자 권유는 불법"

2024-02-09 14:38

[사진=에이피알 제공]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관련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청약을 전화나 문자 등의 방식으로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등 2곳이 상장을 주관하는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특별사전공모를 안내하는 사기 문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전송되고 있다. IPO 진행 전 특별공급하는 30만주 물량을 선착순으로 일반 공모가 대비 2~3배 저렴하게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문자에는 "공모가액 20만원이 아닌 7만원 특별 공모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시초가 매도 시 200% 이상 확정 수익이 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름·연락처·신청수량을 입력하면 담당자가 연락해 투자금 예치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까지 명시됐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김상태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고객지원센터 등 부서를 사칭해 신한투자증권의 로고, 도메인,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투자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사기에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 보이스피싱처럼 송금한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가 불가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서 공문으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모주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과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 등으로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주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기업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 청약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하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상장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상장이 승인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고 하거나 상장 관련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며 "특별 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규상장기업의 IPO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한국거래소) △심사승인(거래소) △증권신고서 제출(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증권사) △신규상장·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사이트(KIN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주 청약 일정과 공모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개재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