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2024-02-08 16:5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 목적만을 갖고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