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징계' 발리예바 "할아버지 약 묻은 딸기 때문에" 궤변
2024-02-08 16:36
약과 같은 도마 써 디저트에 트라이메타지딘 묻었다 주장
CAS "증거 부족...답변 못한 질문 많아"
CAS "증거 부족...답변 못한 질문 많아"
러시아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17)가 약물 양성 반응을 '약물로 오염된 딸기 디저트'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깬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이 취소되고 선수자격 4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발리예바는 CAS에 "할아버지가 준비해 준 딸기 디저트에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타지딘 성분이 묻었고, 몸에 들어갔다"며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깨서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 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했다면 약물이 묻은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AS는 "증거도 부족하고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러시아의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튿날 예정됐던 시상식이 '법적 문제'로 연기되며 도핑 의혹이 흘러나왔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영국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으로 시상식이 연기됐다고 보도하며 의혹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