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시세 조종 철퇴…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칼 빼든 금융당국

2024-02-07 18:00
이복현 "위법행위 만연…발견시 엄중 대응"
대형 업체들은 이행 의지 강조...중소형 업체들은 '막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 넷째)과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07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 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제 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금감원 로드맵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4월까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비롯한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금감원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 만연한 각종 위법·부당행위의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 자정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가치의 80% 이상을 해킹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그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자들은 규제 이행 로드맵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오는 4월까지 △조직 및 인력 확충 △매매 자료 축적 등 전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은 가장 시급한 이행 사항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매매 데이터를 기초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은 감독당국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계획도 나왔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등 구체적인 업권법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단계 입법 전까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규제 이행 압박에 대해 5대 원화마켓거래소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소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시장 진입의 허들로 작용해 업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코인마켓거래소 대표는 3년마다 돌아오는 VASP 갱신신고를 앞두고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들을 언급하며 "장기간 거래량이 전무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준비할 여력이 없는 곳도 다수"라면서 "높아진 규제 장벽을 이행하려면 컨설팅 등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