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의총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 '불발' 2024-02-01 15:44 신진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 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혐의 적용 [속보] 경찰 화성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고용부, '화성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꾸려…"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중기중앙회,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기 입법과제 논의..."중처법 입법 보완 필요" 내달 책무구조도 도입되는데…보험권 "'금융판 중처법 배상책임보험' 출시 어려울듯"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