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화성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2024-06-25 16:57 이건희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속보] 경찰 화성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 관련기사 제2의 아리셀 화재 방지…리튬전지·공장 관리기준 강화 김동연 "화성 아리셀 참사,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등 6곳 압수수색...'군납비리' 논란 방사청, 군에 납품된 아리셀 배터리 전수조사 "대체 납품 등 조치" '제2의 아리셀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