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2024-02-01 14:39
유예 법안 합의 가능성…민주당, 의총서 수용 여부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의했다. 조건부지만 민주당이 산안청 신설 요구를 수용한 만큼 중처법 유예 법안의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도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안청을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