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2024-01-31 15:06
혐의 모두 유죄 판단…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강래구 징역 1년 8월·벌금 600만원 등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선을 위한 캠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당내 선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정당화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후 상급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에 담긴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일부 사실을 부인해 왔다. 또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지시 내지 권유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에게만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강 전 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 등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범행 한 달여 전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을 우려하며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혹은 강 전 감사위원의 요구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