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거부권 행사 비판보다 野무리한 입법 자각해야"

2024-01-31 11:28
"이태원참사특별법,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 국회에서 조사가 이뤄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가급적 합리적인 부분만 담는 걸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담긴 안으로 통과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법안 수 기준)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이 수적 우세를 믿고 얼마나 많은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 이만희 의원이 내세운 법안이 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얼마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봉합하고 통합하는 것인데 갈등을 부추겨 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지난 30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