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접수
2024-01-30 11:12
내달 1일부터 접수…6억원 내에서 재산규모 따라 5등급 구분·차등 지급
30일 군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일반)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생활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비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재산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배분되며, 가구당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직접지원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액됐다.
군은 신청접수 완료 이후 자격요건 검증을 확인하고, 3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3~5월 중 직접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