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본격화'
2024-01-29 17:14
자부담 20% 의무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
29일 군에 따르면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 등 사업 물량에 대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되, 잔여물량 발생시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맞이 직거래장터, 군청 광장서 개최
전북 진안군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광장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직거래 장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40여 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류와 꿀, 쌀, 홍삼, 각종 가공품 등 다양한 설맞이 품목은 물론, 고급스러운 명절 선물용 상품도 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