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징역 4년
2024-01-26 11:18
노령연금 못 받아 울분 쌓여 범행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에서 노령연금을 수차례 거절당한 데 항의하다가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