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경찰관 품위 크게 손상"

2024-06-10 15:41
2021년 층간소음 주민 다툼 신고받은 경찰 무대응으로 일가족 큰 피해...40대 여성 반신불수
법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할 의무 이행 안해...해임처분 적법"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2021년 일어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이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B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 대응한 것이 알려지며 경찰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가 적용돼 해임됐고, 2022년 5월에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경위 신분인 B씨와 순경 C씨는 당시 이웃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 일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3층에 살던 일가족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위층 남성을 저지하던 남편은 오른손 인대에 큰 부상을 입었고, 딸은 얼굴 쪽에 7㎝가량 깊은 상처가 났으며, 40대 아내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반신불수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현장에 출동했던 B씨와 C씨를 포함해 이들이 소속된 인천 경찰은 전국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인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가 흉기 난동을 부린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며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후배 경찰관 C씨를 통해 가해자가 칼로 피해자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가지 않고 돌연 주차장으로 갔다"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사이 피해자 가족도 상해를 입었다"고 꾸짖었다.

2심도 "B씨와 C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C씨 역시 B씨와 같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1월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