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안타까워….27일 전면시행"
2024-01-25 18: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