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는 고흥군, 공직자 교육 시행
2024-08-07 13:51
안전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
전남 고흥군은 지난 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공직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는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과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함께 지자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무원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워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현업 종사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등 업무절차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