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숙원' 기관투자 길 열린다···개인 투자 한도도 확대

2024-01-24 10:45
금융위, 온투업권 규제개선 방안 발표
연게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허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기관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된다.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간 막혔던 연계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2년 말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고금리 등으로 매출은 줄고 연체율은 상승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의 계획을 내놨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행 온투업법에는 금융회사가 연계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법·은행법 등 각 업권법을 지켜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방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한도도 상반기 중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1·4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입자 역시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를 허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