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24일자)
2024-01-24 08:07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24일자)
올해부터 내년 사이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전체 보유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10일부터 내년까지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매해도 이들 주택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아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대상은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완화 조치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시장의 사업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소형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가능성 등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의 매입 증가로 소형 신축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량 확대 및 투기 세력의 매입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