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는 정비사업장] '결국 소송까지' 몸살 앓는 재개발·재건축, 해결할 묘수 없나
2024-01-23 18:07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건설사는 수익을 위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는 탓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부터 분쟁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분쟁을 중재할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이 부동산원에 인상된 공사비가 적정한 지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 3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적정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한 2018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3건, 2021년에 22건을 기록한 뒤 2022년에는 32건에 달했다.
대규모 공사비 문제가 시공사와 조합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사례가 눈에 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분담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이 최근에 진행되면서 공사비 등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아진 것 같다"며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계약 당시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 전년도 등과 비교했을 때 공사비 증가폭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대에 달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계약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정보 공유만으로는 양측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강제권한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조정기구로 활동하고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시각에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도 권고사항이어서 큰 효과가 없다는 진단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 법정 판결이 나오는 것밖에 강제력이 없어 분쟁 조정의 한계가 크다"며 "현재로선 공사비로 인한 사업별 갈등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