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2024-01-21 15:10
군위군 전체 면적에서 423.9㎢ 해제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