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 정보' 14% 늘었다

2024-01-19 17:49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 제한조치 제출 건수는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 102곳이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1만8668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13.9%(29만5741건) 늘어난 수치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59만8713건으로 요청 건수가 약 6.7%(10만985건) 늘었다. 검찰 역시 73만9590건으로 약 32%(17만9716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약 92.6%(5080건) 증가한 1만563건, 공수처는 7139%(1642건) 폭증한 1665건을 각각 기록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건수는 25만4190건으로 같은 기간 15.9% 줄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 구체적인 정보와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 제한조치 건수는 4845건으로 약 1.1%(52건) 감소했다. 이를 통해선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가 통신사실 확인보다 더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