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2024-01-16 16:14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재판매는 불가하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선물로 주고받았지만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돼 제한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규제 수준과 현행 법령의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