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471명…23세 총책 등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2024-10-22 14:42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사기로 4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고차 3자 사기, 물물·투자 사기 등으로 4억9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23살 총책과 중간책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개월여 동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사고팔려던 피해자 471명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중고차를 거래하려던 개인 판매자와 자동차 상사 사이에서 3자 사기를 벌이고 콘서트 티켓 등을 양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으며, 1명당 최대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범행하고 조직원들 간에 철저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구미경찰서는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관리 미제, 수사중지 등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이들이 벌인 469건의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중고거래 시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이용 계좌일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9일에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약 반년 동안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유명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소 180여명을 대상으로 '선입금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817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장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며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