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최대 5년에서 8년으로
2024-01-16 12:00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 연장
인사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났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데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 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 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