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출산양육 지원 대폭강화·PSAT 공동활용·마약범죄 무관용 공직 퇴출 추진
2024-02-22 14:24
인사교류 활성화 등 부처 칸막이 제거 및 협업 체계 증진
출산 및 육아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정부 인사지원의 국민 개방·공유 확대로 민관 협업 강화 및 국민 편익 증진
출산 및 육아지원 강화를 통한 양육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정부 인사지원의 국민 개방·공유 확대로 민관 협업 강화 및 국민 편익 증진
인사혁신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직 윤리를 엄정히 확립하되 동시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안전 분야 등 대국민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상향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서 공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부처 간 공직자 교류를 더욱 늘린다.
우수인재 모집 및 전문가 양성에도 들어간다. 이를 위해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입 공무원들의 공직 연착륙을 돕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과장이 되기 위해선 역량평가를 거치고 임용심사 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평소 사고, 태도, 역량 등을 평가한다"며 "평소 갖고 있는 인식이나 행동 등을 관심있게 모니터링해서 (인사배제) 대상자를 걸러내고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