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
2024-01-15 10:17
참전유공자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충남 부여군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 인상하여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은 월 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다.
한편, 부여군은 독립유공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위문, 애국지사 표지석 사업,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