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기록 없애줍니다"···신용회복 지원 나선 全금융권

2024-01-15 11:00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 연체 전액 상환자 대상
2021년 9월 1일~2024년 5월 31일 연체기록 삭제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모든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시기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채무자라면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빚을 내야만 했던 이들이 앞으로는 신용평가(CB)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최대 290만명으로, 이 중 약 25만명은 다시 은행권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평가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모든 금융협회와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CB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충격에 더해 예상하지 못했던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충격 이후 불가피한 연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이후 이른 시일 내 모든 금융권이 모여 협약을 체결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 역시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이행한 채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연체자의 98%인 290만명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공유·활용 제한 △성실상환자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연체이력의 CB사 활용 제외 △자체 연체이력 활용 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 불이익 최소화 등이 담겼다.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연체이력을 반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CB사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권은 이를 통해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회복 지원 이후 약 25만명의 연체자가 새로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15만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의 최저신용점수(NICE 기준 645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전산 인프라를 마련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고 말했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