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 "바로 항소"

2024-01-12 19:04
"판사의 주장일 뿐…국민 대다수, 대통령실 발언에 부동의"
"오늘 바로 항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방송(MBC)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제기된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곧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엠비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엠비시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역시 성명에서 "음성감정 전문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라고 밝혔다”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 곳곳에 윤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런데도 정정보도문에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음성 감정했으나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와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