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자막 조작 허위 보도…대단히 무책임"

2024-01-12 18:34
법원, MBC 자막 논란 관련 외교부 승소 판결…음성 '감정 불가' 판단
MBC, 강력 반발 "권력에 기운 판결…즉각 항소할 것"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제기된 문화방송(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할 것을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MBC가 자막을 조작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MBC가 정정 보도를 거부한 가운데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음성 감정했으나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와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MBC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권력에 기운 1심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