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천 유해물질 유입에 방제 둑 설치 등 긴급조치

2024-01-11 15:29
화성시 양감면 화재 사고로 유해물질 유입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지역 하천인 ‘관리천’에 오염수가 유입된 것과 관련해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사업장 화재 사고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화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관리천으로 흘러들었다.

오염 위치는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부터 토진리 454번지까지 총 7.4km이며 오염수 유입 이후 신속한 조치로 관리천과 연결된 국가하천인 진위천까지는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다.

오염 발생 이후 평택시는 현장 점검 후 굴삭기를 동원해 총 4개소에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방제 둑은 위치별로 1차로 신속히 설치된 이후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오염수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으며 이외에도 오일봉‧흡착포‧모래주머니 등이 긴급 설치됐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 및 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방제둑 설치로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은 상태며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kg 불연성용 마대(특수규격봉투) 신규 제작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kg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50kg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kg마대 제작을 중단한다.

대신 20kg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kg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kg 및 50kg 마대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50kg 대신 10kg, 20kg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