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10개 중 7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미흡'"
2024-01-11 10:00
11일 개인정보위 실태점검 결과 발표
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69.5%(3475개)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호법 미준수 비율(80.2%) 대비로는 10.7%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률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실태점검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 보호법 기준 16개 조항의 수집(8개), 이용·제공(23개), 보호조치(2개), 이용자권리(6개) 등 39개 항목에서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미흡했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대다수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활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