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상반기 중 결정할 것"

2024-04-22 18:38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공언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을 방문해 알리·테무를 비롯해 13개 중국 기업 및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해외 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중국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개최한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지난 2월부터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주요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동의 과정, 수집되는 정보 종류, 수집정보 관리·목적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에 관련해서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도 충분히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일부 중국 업체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중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도 7개월 만에 581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