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2024-01-11 08:55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물 신‧개축 등 제한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되어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