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로 '꽃놀이패' 쥔 野…숙고 들어간 당정

2024-01-10 17:36
"거부할 명분 없다"…수용 시에는 '정부 책임' 부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상 조사를 거부한다"는 비판과 함께 '불통 정부' 이미지를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수용하더라도 참사 진상 등을 조사해 정부 책임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특별법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후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통과된 이 법은 여야 협상이 불발된 채 국회를 떠나 대통령실 판단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낸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이 임기 내 9번째다. 역대 거부권 사례는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지만,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행사했다. 이전까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행사한 7건이 최다였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반발했다. 법안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재수사하려는 야당의 악의적인 국정 발목 잡기라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고,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통과 직후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여유롭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9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압박과 함께 오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여부를 놓고 당정을 공격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특조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 요구 조항은 여당 반대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삭제했고, 법안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뤘다"며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며 "특조위 구성을 해도 문제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반발이 걱정될 거다. 애초에 참사 발생 당시 초동 대처와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역시 "자기 정권에서 일어난 참사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