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면 공공임대 거주 못한다...국토부, 지침 개정
2024-01-07 18:02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한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BMW, 벤츠 등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