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2023-12-31 12:00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신고...분쟁조정 신청

[사진=유대길 기자]

업계가 바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추가 연장 없이 연초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9일 자료를 내고 업계 1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1%가 계도기간 연장을 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 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IP)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